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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27일,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바 개정안은 대부분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